걷지않고뛰는자 2015.03.23 01:08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은
첫째 퇴직금 정산시 원천징수를 제 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 또한
원천징수 는 월급에 몇%이며 다시 환급받을수있는 것인가?
둘째 원천징수는 월급의 실 수령액에서 지급받은 사람이 내는것인가,
지급해주는 사람이 내야하는것인가?
셋째 2014년1월4일 ~ 2015년2월23일 까지의 퇴직급은 얼마이며
원청징수액은 얼마고 실제 수령 받을수있는 퇴직금 금액은 얼마 인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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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3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금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의 의무를 갖는 것일 뿐입니다.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귀하의 급여액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급여액을 알수 없어 정확한 퇴직금액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 노동OK홈페이지 상단의 '자동계산'란의 <퇴직금 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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