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혁준영맘 2015.03.23 11:12

시간외 추가근무 문의입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29일 산휴휴직을 사용후 2014년 6월 30일 복직했습니다.
시간외 추가근무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출산후 1년이라고 하는데 복직후 1년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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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즉, 연장근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닌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상한을 달리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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