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추가근무 문의입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29일 산휴휴직을 사용후 2014년 6월 30일 복직했습니다.
시간외 추가근무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출산후 1년이라고 하는데 복직후 1년이 아닌가요?
시간외 추가근무 문의입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29일 산휴휴직을 사용후 2014년 6월 30일 복직했습니다.
시간외 추가근무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출산후 1년이라고 하는데 복직후 1년이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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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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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파업 1 | 2015.03.30 |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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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권고사직, 질병 1 | 2015.03.27 | 995 |
근로기준법상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즉, 연장근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닌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상한을 달리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