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왕고 2015.03.23 18:52

안녕하세요

당사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 용역계약 업체의 경우 년단위 재계약 또는 공개입찰시 어떤 업체가 인수하게 될지 모르는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통상적으로 근로자를 인수할 경우 고용승계가 아닌 고용단절로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전제하에 도급업체(A사)가 종전 수급업체(B사)와의 계약 종료 후 당사(C사)가 도급업체(A사)와의 신규계약을 통해 종전 수급업체(B사) 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재고용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중


종전근무지(B사)에서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 퇴직연금 가입 )하지 아니하고, 가입된 퇴직연금을 인계(이관)하여 당사(C사)에서

이어서 운용을 할 경우 고용승계로 인정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종전근무지에서 퇴직금 정산 받고 당사로 이관시 신규가입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나 , 실무적인 절차상 해지 및 정산 후 신규가입등에 대한 번거로움이 있어서 회사간 인수인계 하는 방법을 금융기관에서 권고함 )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노무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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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위탁회사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용역회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도의 고용승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기존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기가입된 퇴직연금은 개인퇴직계좌로 이전되며 신규입사한 사업장에서는 새롭게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연계하는 것만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논란이 발생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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