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5.03.24 10:47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경비원 아저씨들이 다들 정년이 도래하셔서 촉탁근로자이십니다.

아저씨들 총 4분중 3분은 거의 몇년이상 다니신분들이구요. 1분만 아직 1년 미만이고 이제 6월 20일이 되면 1년되는 분이십니다.

저희는 위탁관리인지라 본사의 교육방침에 따라 촉탁근로자들은 6개월 내지는 3개월, 1년 미만 단위로 근론계약을 작성하고

1년되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하라고 하여 2014년 12월 31일자로 사직서를 받고 다시 입사서류를 받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14년 12월 31일자로 모두 계산했습니다.

이 경우 아저씨들은 사직서 제출후 다시 이력서 및 기타 입사서류를 제출하셔서 15년 1월 1일자로 입사날짜가 다시 잡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아저씨들이 연세가 너무 많아 업무상 문제가 많다고 하여 이번에 한달간의 여유를 두고

근로계약종료 통보서를 각 개인에게 통보 했습니다.

그럼 만약 아저씨들이 4월 말자로 퇴사할경우, 재 입사일인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퇴직금을 계산해서 줘야 하는건지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이렇게 사직서 받고 다시 입사서류 받고 퇴직금 및 연차는 모두 정산했지만 4대보험은 최초 입사일로 계속 유지중인데

퇴직금을 안주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정확한 답변과 근거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직서를 받아서 퇴직금을 안주게 되면 연차는 4일분을 줘야하는게 맡는거 같고

만약 사직서를 받았어도 퇴직금을 주게 된다면 연차는 안줘도 될꺼 같고

지금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가능하면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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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3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2009다35040)

    정년퇴직 후 1년간 촉탁하여 계약직으로 재고용한 근로자의 촉탁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기간 종료처리후 퇴직금을 지불하고 다시 1년간 재계약 하여 고용할 때 근속의 연장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정년퇴직등으로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면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995)


    따라서 1년을 초과한 4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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