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l금l이 2015.03.24 11:21

신규 회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적립 및 지급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아파트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계신분 입니다.

평일 6시간, 토요일3시간 근무에 급여는 월 1,000,000원입니다.(수당 없음)

이분의 연차수당 적립방식과 이분이 8개월 근무 후에 사직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액을 알고 싶습니다.

2. 1번과 같은 조건의 근무자가 1년 계약으로 근무할 경우

연차수당, 퇴직금 적립방식 및 지급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3.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입니다.

주40시간 근무에 급여는 월 2,000,000원입니다.(수당 없음)

1년 계약으로 근무할 경우

연차수당, 퇴직금 적립방식 및 지급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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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6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 3시간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 주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시간*5일=30시간, 토요일 3시간을 더하면 33시간입니다.


    33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43.22 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가 5.5시간이 나옵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의 경우 4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4주간 총 근로일로 나누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4주 총 근로시간은 33시간*4=132시간이 되며 4주 총 근로일수 24일입니다.)

    따라서 월 주휴는 5.5시간*4.34주=23.87시간이 됩니다.

    실근로시간과 월 주휴를 더한 총 167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액이 10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이 1시간당 5988원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5988원*5.5시간=32,934원이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현금보상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꽉채워 8개월을 개근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8일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치 못했다면 8일*32,934원을 연차후당으로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월 20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총 근로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 40시간*4.34주=174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는 1주 8시간이 나오며 4.34주를 곱하면 35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월 총근로시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1년을 꽉채워 재직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직시점에서 1일 8시간의 통상시급액인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일수 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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