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친구크롱 2015.03.24 21:40

제가요 3월 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4월에 사업자를 낼려고 합니다(간이 과세) 그동안 4대보험은 꾸준히 납입이 되어있는상태인데요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나면 고용보험을 탈수있는 여건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것은 지금 급여가 310여 만원은 되는데 지금 시작할 사업이 매달 얼마를 벌지몰라서 겁나서 그럽니다.

혹시 탈수있게 하려면 사업자를 나중에 내야 하는지 그게궁금하고요 몇달 정도를 탈수있는지등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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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고나 권고사직, 혹은 근로계약만료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사직)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면 이는 취업한 상태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의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가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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