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2015.03.25 13:58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5년 이상 재직한 회사에서 지난달(2월말) 퇴사하였습니다.

발생연차가 17일이어서 퇴사 전에 전부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구요.

마지막달 입금된 급여가 생각보다 적어 급여 명세서를 요청해 받아보니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연차수당에서 공제 후 지급되었습니다.

'2015년 연차 선부여 기준으로 변경되어, 퇴직월 기준 발생연차가 2일, 추가 사용 15일 발생으로 이에 대해 공제 후 지급하였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연차 발생의 조건이 2014년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

퇴직급여에서 공제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할 시점(1월중)에는 연차 선부여 기준으로 변경된다는 공지는 없었습니다.

보통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고있어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고지나 적절한 이유의 설명 없이 ,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퇴직급여를 주는 것이 노동법 상 옳고 그른지 궁금하구요..

만약 잘못된 부분이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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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퇴사직전 사용한 17일의 연차휴가가 2014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라면 이를 소진한 것에 대해 별도로 임금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연차수당을 선부여 해왔던 것이라면 이는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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