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surprises 2015.03.25 14:26

안녕하세요.

인포데스크 업무를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요.

근로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는 따로 쓴 게 없구요.

월급 110만원에 화수목금(8시간)/토일은 격주로 11시간 이렇게 총 일주일에 5번 출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총 나간 시간은 금, 토, 일, 화 이렇게 4일 38시간이구요. 일요일은 인수인계해야 한다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일할 때 따로 근무기록지를 쓴 건 없고 오전에 하는 사람이랑 교대하는 형식이었구요.

처음에 면접 볼 땐 안내와 기타 사무만 하면 되고 여유롭게 자기 할 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탈의실 샤워실 사우나 청소까지 시키더라구요...


제가 근무하기 전 타임에 일하던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도 제가 초보인데다가 원래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스타일이라

고분고분 하라는 대로 했더니 만만하게 봤는지

본인들이 본인들 시간대에 해도 충분한 업무까지 제게 하나 둘 씩 넘기는 게 보여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제가 그만 두겠다고 말하고 급여 얘기를 끄내기도 전에 먼저 너 일한 건 못 주겠다,

사람 구할 시간도 안 주고 그만 둬서 본인들이 입는 손해가 막심하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손해 본 것과 제가 나가서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주는 의무는 전혀 별개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물론 제가 처음에 잘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일이 급해 다니겠다고 했다가 막상 부딪혀보고 그만 두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4일을 일해도 제가 봉사다니러 간 것도 아니고 엄연히 사업주 측에 근로를 제공한 건데 그에 대한 임금을 안 주겠다고 하는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제가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건가요?

업체 측에서는 자꾸 본인들이 입은 피해 운운하며 제가 급여를 달라고 하는 거 자체를 막으려는 거 같은데

14일 기다렸다가 안 넣어주면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되는 건가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를 한다는데 제가 말주변도 없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게다가 따로 근무기록지나 근로계약서를 쓴 게 없는데다가 업체가 소규모인데 끼리끼리 친해서

제가 출근했다는 거 자체를 부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cctv가 있긴 했는데 그걸 증빙자료로 사용하면 될까요? 그런 건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제가 미리 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업체에서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건지요?

그냥 제가 급여 안 받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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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월 총 근로시수를 기준으로 귀하의 급여액을 역산하여 1시간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귀하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급여를 청구하면 됩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약속한 급여액 월 11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1일 8시간 주 4일+격주 토요일 11시간 근무가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8일 근무가 1주 4일에 32시간, 한달이면 32시간*4.34주(1달 평균주수)=138.88시간. 토요일 근로가 11시간*4.34주/2(격주)=23.87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토요일 3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3시간*4.23주/2=6.51시간*0.5(연장가산)=3.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주휴 35시간을 더한 월 총 근로시수는 201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 110만원을 월 201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5,472원으로 2015년 최저시급 5580원에 미달합니다.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귀하가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일동안 48시간을 근로했다면 48시간*5580원=267,840원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 8시간*5580원*0.5=23,320원을 추가하여 총 290,160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사후 14일이 지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5. 사용자가 귀하가 근로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경우 불가피하게 근로사실에 대한 입증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건물 관리인 진술이나, 출퇴근 기록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가 퇴사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은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은 해당 근로자의 퇴사를 막기위함이나 퇴사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의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등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자의 퇴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배상역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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