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2015.03.26 14:41

안녕하세요..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A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며 흔히 말하는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이오며 A회사에서 소속되어 근무를 하지만

A란 회사에서 또다른 법인체를 운영하며 회사명칭만 다를뿐  A.B는 같은업종으로 A.B의 일을  모두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연봉제이지만 근무 특성상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 야근(23:30~04:00)까지 근무한 이후 오전 취침이후 14:00시에 사무실로

출근하며 한달에 평균 4회내지 많으면 10회정도까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관하여 주워들은 이야기로는 연봉제,포괄입금제와 동일한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혹시나 해서 야근하는 일에

대하여 그날한 업무를 업무노트에 야근한 내용만 메모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기서  이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 하는 막연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막연한 질문같을수있지만 혹시나 해서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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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라고 하여 무조건 포괄임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에 관련된 연봉계약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하나라고 본다면 임금과 그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벗어난 연장근로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한 초과수당을 포함한다고 정해 놓거나 아니면 이마져도 없이 연봉제 안에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만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선 연봉계약서를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구체적으로 초과근로발생 시간이나 그에 대한 급여지급 내용이 있는지등을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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