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합시다 2015.03.26 21:17

24시간 근무형태입니다
저희는 00시 기준으로 8시간씩 4조3교대로 근무하는데
00시 기준으로 night day after 입니다

3월1일 day 근무 (08:00 ~ 16:00) 
3월2일 after 근무 (16:00 ~ 24:00) 하고 바로 이어서
3월3일 night 근무(24:00 ~ 08:00)  아침08시 퇴근하고 쉬고

24시 기준이라 2일 -> 3일로  날자가 변경하여 after night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속근무라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다른 조가 Night 근무를 서야 한다고 합니다.

2일 After와 3일 Night 근무시 날짜가 변경되는데도 같은 조가 근무를 해서 연속근무로 인정되는지요?

만약 연속근무로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근무형태는 위법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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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fter근무와 night 근무가 연속될 경우 1일 8시간의 초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지급할 경우 특별히 위법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 문제를 떠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16시간 가까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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