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1 2015.03.26 23:58
저는 지방의 어느 병원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는 수술실 간호사입니다.
근무 중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달 후면 복직인데,
병원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복직하게 되면 수술실이 아닌 다른 부서로 이동 시켜 버릴꺼라고요.
간호사 생활을 시작한지 5년이 넘었고, 계속 수술실에서만 근무를 했었는데,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낸다고 하니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입사자체를 주간근무만 하는 수술실로 했으며 그곳에서 책임간호사로 일했었는데, 갑자기 병동 3교대 근무를 하라고 하네요.
한달 후에 그 병원에 출근을 해야 할까요? 제 손으로 관두게끔 만들려는 수작인거 같은데,,,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육아휴직 후 복직시킬때는 전에 일하던 곳으로 다시 복직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병원측에선 어떤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를 겪은 간호사 분이나 산업체에 다니셨던 분...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아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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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즉 이는 다시말하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법조항을 들어 사용자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임을 주지시키고 사용자가 그럼에도 해당 업무배치전환을 강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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