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2015.03.27 16:20

2014년 7월 입사한 직원이 회계 등 제반 업무를 봐야 하는데 아직도 업무를 알아서 보는 일이 없고 일일이 지시를 해야 하고,

지시한 업무조차 수행을 하기 힘이 들어 함께 일하는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거 같아 오는 3월31일에 권고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본인도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부분이고, 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도 받나 봅니다.

1. 만약 권고사직을 할 경우  회사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우울증진단으로 판명이 나면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질병등으로 사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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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2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부로 부터 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인위적 고용조정(감원, 권고사직등)이 있는 경우 해당 고용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을 경우 문제가 될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2. 우울증으로 진단될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퇴사가 가능한지 질문하시는 건가요?
    이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옳다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안내해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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