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원중년 2015.03.27 19:11

제가 13년 8월에 실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받았습니다. 그러다 12월 중순(17일)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는다면 수급 자격 충족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8개월 동안 180일은 넘을거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 받고 난 후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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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2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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