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총무 2015.03.28 12:56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회사에 사직서를 근무종료일 2015년 1월 31일부로 한다고 제출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사직서를 수리를 하지않고 근무를 더 하라고 하여 할려고 했던일을 포기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2015년 3월 15일부로 그만두라고 2015년 3월 2일께 통보를 받았읍니다.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다른일을 할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때 수리를 해주지 않고, 더 근무를 해라고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했는데, 지금와서 그만두라고 하니 참 난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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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2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표시한 사직의 의사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귀하는 사직의 의사가 반려된 것으로 해석하여 계속근로 제공도중 급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만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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