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roll 2015.03.28 23:51

작년 7월부터 강남구 소재지에있는 회사에 다녔다가,
이번년 4월 3일에 퇴사예정인 만 22세 여자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지는 3개월이 됐는데요,
작년 12월 31일에 서울 강서구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출.퇴근이 왕복 4시간이 넘게 소요(대중교통 환승만 3번 필수)가 되서 너무 힘이들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4년 1월까지 6개월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이 있고, 이번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사 전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2.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저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이 내용에 해당이 될 수 있는건가요?
3. 그리고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조금 부당하다고 느끼는 대우가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이지만 휴게시간은 밥을 먹는 시간뿐(30분 내외),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는 이유로 하루에 1시간 야근은 야근수당 미지급
-인센티브 구두약속 파기
-월차 없음

-사무직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사업장으로 나가 판매직도 권고(하루 전 통보)
-근로계약서 미작성(정규직 근무 시작할 때 위의 내용들의 언급이 없이 시작)


이러한 이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가 되나요?

4. 자세한 상담을 받고싶으면 거주지 (고양시)에 있는 고용보험센터를 가야하나요, 회사거주지 (강남구)에 있는 고용보험센터를 가야하나요?

5. 국비지원으로 컴퓨터학원에 등록해서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6. 재직일수가 275일인데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회사는 문제가 조금 있었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나쁜분들이 아닌건 알고있어 회사와 문제는 일으키기 싫은데 그런게 없이도 윗 내용들을 처리할수 있을까요?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질문이 많습니다.
잘 읽어봐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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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2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사업장이 귀하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취득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니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보험의 가입자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획득한후 귀하의 이직사유를 확인하여 실업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2. 단순히 귀하의 거소지를 옮긴 후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 혹은 병간호등을 이유로 거소를 이전하고 이로 인해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하루 1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은 명목에 불과하며 이중 30분을 근로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의 청구와 근로시간 30분에 대해 추가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5. 관련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식 바랍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등을 발급받아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재직자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6.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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