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2015.03.30 10:40

안녕하세요

건설근로공제조합에서 퇴직공제부금을 수령한적이있는데 퇴직금지급 하고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입사한지는 30개월 이고요 퇴직공제부금기간은2.000일정도로 이미세차례에걸쳐수령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회사에서도 퇴직금을 노동부에고발조치하여 수령한적이있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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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7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같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었다면 13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퇴직공제 적용이 제외되어 매월 근로일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538. 2009. 12.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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