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근로공제조합에서 퇴직공제부금을 수령한적이있는데 퇴직금지급 하고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입사한지는 30개월 이고요 퇴직공제부금기간은2.000일정도로 이미세차례에걸쳐수령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회사에서도 퇴직금을 노동부에고발조치하여 수령한적이있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근로공제조합에서 퇴직공제부금을 수령한적이있는데 퇴직금지급 하고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입사한지는 30개월 이고요 퇴직공제부금기간은2.000일정도로 이미세차례에걸쳐수령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회사에서도 퇴직금을 노동부에고발조치하여 수령한적이있읍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5.04.09 | 224 | |
최저임금 | 중도입사자의 일할급여와 최저시급관련 1 | 2015.04.09 | 20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시급 1 | 2015.04.09 | 177 | |
기타 | 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4.09 | 271 | |
기타 | 직장소득 이외에 발생하는 기타소득 1 | 2015.04.08 | 54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통상임금적요여부를알고싶습니다 1 | 2015.04.08 | 229 | |
임금·퇴직금 | 24시간근무 수당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1 | 2015.04.08 | 1677 | |
기타 | 명의상 법인 대표의 기업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 1 | 2015.04.08 | 2165 | |
해고·징계 | 도와주세요~ 체불임금 부당해고~ 1 | 2015.04.08 | 273 | |
여성 | 보건휴가 1 | 2015.04.08 | 686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문의 1 | 2015.04.08 | 75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 관련문의입니다. 1 | 2015.04.08 | 23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위원장 잔여임기 1 | 2015.04.08 | 503 | |
기타 | 보건관리자 문의합니다. 1 | 2015.04.08 | 1001 | |
여성 | 출산, 육아 휴직 후 퇴직금 계산 1 | 2015.04.08 | 752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5.04.08 | 1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결혼으로 인해 원거리출근으로 인한 퇴사) 1 | 2015.04.08 | 581 | |
기타 | net 계약하신분 연말정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5.04.08 | 8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을 위한 퇴직후 재입사관련 1 | 2015.04.08 | 3024 | |
해고·징계 | 징계면직으로 구제신청중 합의부분 1 | 2015.04.08 | 391 |
건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같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었다면 13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퇴직공제 적용이 제외되어 매월 근로일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3538. 2009. 12.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