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any 2015.03.30 22:19

2005년 임금체불로 인해 노무사를 통해 노동부에 진정 체당금을 수령했습니다.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재판에서 사업주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후 사업주가 항소를 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6년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소장에는 미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고 하나, 판결문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라고 되어있습니다. 공단은 상고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10년동안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공단은 정당하게 수령한 체당금을 부당이득금이라며 지난 10년동안의 이자까지 반환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와 동료는 부당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령하지도 않았으며, 당시의 급여통장 내역 및 체불금품확인원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체당금 반환 소멸 시효는 3년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법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도 청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상담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당시 노무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무시하라고 하고, 변호사 수임비용은 터무니 없고, 이런 경우 근로자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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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8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단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에 대한 소장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단이 사업주의 임금체불액을 대신하여 지급한 체당금은 판결,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으로 민법에 따른 민사채권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자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기산해 보시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크게 우려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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