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고살자 2015.03.31 10:39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퇴사를 요구합니다..

 6개월치 급여를 출산전에 지급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6개월치 급여+출산휴가+육아휴직...

위조건이 싫으면 육아휴직후 복직을 하되.....자리가있으면 해주겟다....

복직하는 자리는 어떤곳이든 무조건 가야한다..그게싫으면 퇴사하라는 식입니다.

육아휴직후 복직안시켜도 법적으로 벌금500정도내면 된다구하시면서..ㅠ.ㅠ

제가 궁금한건....출산휴가전에 일시금으로 6개월치급여를 받게되더라도..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안나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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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8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의 의도는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사용 이후 사직을 조건으로 6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을 합의할 경우, 명확하게 사직일을 육아휴직 종료 이후로 정해 놓는다면 사용자가 함부로 육아휴직 종료 이전에 귀하의 이직처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내에 그에 따른 급여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조치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3항에 대한 위반소지가 큽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등을 이유로 귀하에게 사직을 종요한 내용을 녹취등을 통해 증거로 확보하시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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