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딘 2015.03.31 11:35
회사에서 기업은행 DC형퇴직연금을 가입할때 연간임금총액을 세후월급으로 적었습니다
연간임금총액을 세전월급+상여금을 1/12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세금없이 지급합니다
혹시 세후월급으로 적었을시 퇴직했을때 퇴직금이 더 적어지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후 DC형퇴직연금 산출방법과 수령방법이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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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8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의 1에 따라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임금총액은 세전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세후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눠 이중 12분의 1만 부담금으로 납부했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액은 불이익 하게 됩니다.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후 해당 근로자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를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7조에 1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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