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사820 2015.03.31 12:41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2013년 10월 7일~ 2014년 2월 28일 5개월 계약으로 입사해서 4일에 휴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연장이 되어 2014년 3월 1일~2015년 2월 28일 1년의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12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다시 2015년 3월1일~ 2016년 2월28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2015년 10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구요.

이런 경우 2015년 3월1일부터 발생 되는 연차가 총 몇 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8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입사일인 2013년 10월 7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3.10.7~2014.10.6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5년 10월 정규직 전환여부와 무관하게 2014.10.7~2015.10.6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꼭 도움주세요. 1 2015.04.07 5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위조, 동행사 1 2015.04.07 1286
기타 임금피크제 질문 1 2015.04.07 222
기타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고 협의한 권고사직일에 대하여 회사에서 일... 1 2015.04.07 511
임금·퇴직금 사직처리 후 회사의 입장... 1 2015.04.07 163
임금·퇴직금 사업자등록자 퇴직금 여부 1 2015.04.07 1366
고용보험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해당 여부 2 2015.04.07 6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초과근로수당이 들어가야 하나요?? 1 2015.04.07 314
근로계약 퇴직기간 어떻게 정하는건가요? 1 2015.04.07 165
임금·퇴직금 초과수당,야간수당,무보험차량 운행 질문드립니다. 1 2015.04.07 446
고용보험 흡연문제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04.06 331
근로계약 근로계약/임금 관련해서, 억울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 2015.04.06 268
임금·퇴직금 일급/월급계산 1 2015.04.06 60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5.04.06 201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5.04.06 204
휴일·휴가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및 경력 기간에 대한 질문 1 2015.04.06 1086
산업재해 해외출장일정변경과 산재인정 1 2015.04.06 293
최저임금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2015.04.05 1863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중식비 산입가능한가요 1 2015.04.05 2005
기타 4대보험 문의입니다. 1 2015.04.05 1824
Board Pagination Prev 1 ...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