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u 2015.03.31 14:59

서초구 반포에 있는 아파트사업장입니다.

당 사업장 경비직 근로자는 격일제 근무로  24시간 맞교대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기휴가가 5일로 그동안 하기휴가 기간에 하기 휴가를 사용하여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데

금년부터는 하기휴가 기간에  야간에  발생하는 6시간에 대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격일제 근로자로  월급제로서 매달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는데   야간수당을 깍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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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임금액을 삭감하는 조치에 해당 하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강행할 경우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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