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1.입사했습니다.
법인이 두 개입니다. 저는 A업체의 구인을 보고 지원했고, 입사하고 보니, 저의 소속은 B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한 B에는 급여생활자가 2명. 사업소득자가 2~3명을 오갑니다.
두 업체를 다 합쳐야 급여생활자가 5인이 넘게 되겠군요.
상시 5인이란건 급여생활자 (4대보험가입자)만 해당되는건가요?
사업소득자는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저처럼 이런 경우는 연차수당을 신청 할 수 없는건가요?
3년동안 미청구시 소멸된다고 하던데요..
상시 5인에도 해당되지 않는것인가요?
두 업체를 모두 관리하고 있는데.. 나의 의지로 B로 입사한게 아닌건데..
아직 이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A업체와 B업체를 모두 관리하고 있다 하셨는데, A사업장과 B사업장의 구분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하나의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를 제외하고 실제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급여를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사업장과 B사업장이 각각 물적, 인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 B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