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니 2015.03.31 23:00
정말 짜증나는 일이생겨서 물어볼데가 없어서 자문구합니다
저는 아울렛 중간관리(수수료매장)를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직원이 없어서 친동생 아는친구라고 하여 소개를 받았죠 일당7만원으로 계산하고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이 금토일3일간 근무하는데 당일지급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하기로 하고 첫출근날 지각을하더라구요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랫노라고 1시다되서 왔습니다 그렇게 3일간하고 당일21만원 지급하고 그다음 주 토요일에 출근하기로 하였지만 문자로 또 못나온다고 하더니 자기 여자친구를 보내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결제날이 20일이다보니 20일에 월급주겠노라 하였고 여자친구가 출근 하였습니다
그다음주 또 여자친구가 출근 못한다고 문자보내고 아직연락이 안되는 상황에 저는 혼자 근무를 하였고 매출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더니 그남자애가 저희동생한테 전화로 반협박식으로 돈을탈라고 전화를 한겁니다 녹취도 있구요
임금은 20일에 줄 예정인데
매출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한지요
너무 짜증나고 속상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8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생활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결여된 경우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파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송 비용대비 경제적 실익을 살펴보면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추후 해당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근로계약시 명확하게 민법이 정한 근로계약해지 30일전 사용자에게 통보할 것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약정하시고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시라고 권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중식비 산입가능한가요 1 2015.04.05 1996
기타 4대보험 문의입니다. 1 2015.04.05 1812
임금·퇴직금 퇴직 후 개인 정보 1 2015.04.05 374
기타 회사내 휴게시간 중 기물파손 2 2015.04.05 928
해고·징계 해외금무중해고및 국내민사소옹 1 2015.04.05 252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1 2015.04.04 837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2015.04.04 405
휴일·휴가 연차휴가중 직원들에게 서명 받고 출근했다고 주장합니다. 1 2015.04.04 205
산업재해 우울증으로인한 산업재해문의드립니다 1 2015.04.04 1256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려요 1 2015.04.03 289
산업재해 산재 보상 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 1 2015.04.03 1483
임금·퇴직금 퇴직일 이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1 2015.04.03 413
임금·퇴직금 임금 및 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5.04.03 247
휴일·휴가 연차휴가산정(회계기준일적용) 1 2015.04.03 359
기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권한 관계 1 2015.04.03 2050
근로시간 0 1 2015.04.03 125
임금·퇴직금 수당 1 2015.04.03 107
최저임금 작년에 못받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퇴직후에 청구 할 수 있는가요? 1 2015.04.03 5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4.02 337
여성 육아휴직 기간 협의 또는 조기복직 권유관련 1 2015.04.02 1380
Board Pagination Prev 1 ...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