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4월 30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수당 지급 개수에 대해 사업주와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의 이유는 중간에 육아휴직도 있었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기도 하여 총 연차 발생일 수 계산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고 정확한 연차 발생 개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07-10-01 | 최초입사일 | ||
2015-04-30 | 퇴사예정일 | |||
| 근무기간 | 비고 | 사업주주장 연차발생개수 | |
2007년 | 2007-10-01~2007-12-31 | 4인사업장 |
| |
2008년 | 2008-01-01~2009-12-31 | 4인사업장 |
| |
2009년 | 2009-01-01~2009-12-31 | 2009년 1월 1일부터 5인사업장이 됨 | 15 | |
2010년 | 2010-01-01~2010-12-31 |
| 15 | |
2011년 | 2011-01-01~2011-10-31 |
| 13.3 | |
2011-11-01~2011-12-31 | 육아휴직 |
| ||
2012년 | 2012-01-01~2012-10-31 | 육아휴직 |
| |
2012-11-01~2012-12-31 |
| 2.6 | ||
2013년 | 2013-01-01~2013-12-31 |
| 17 | |
2014년 | 2014-01-01~2014-12-31 |
| 17 | |
2015년 | 2015-01-01~2015-04-30 |
| 6 | |
합 계 |
| 85.9 |
귀하의 실제 소득과 다르게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할 경우 그에 따른 과세등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을 근거로 책정되는 보험요율등이 낮아져 단기적으로 이익으로 보일 수 있으나,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등 사용자의 부담분이 축소되는 만큼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일반적으로 300인 이하의 광업이나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500인 이하의 제조업 , 기타 100인 이하의 사업장과 같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간 매월 135만원씩 최대 405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을 넘는 경우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귀하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귀하의 급여액을 거짓으로 축소해 놓은 경우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출산휴가급여액이 정확하게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