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궁금합니다 2015.04.01 14:35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사실관계>

저희 회사(A)는 용역회사(B)와 청소용역위탁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중입니다.

A와 B간의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는 근로자(7개월)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 B회사는 청소용역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법률로 확인했습니다.

<질의내용>

A는 B에게 매달 근로자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B는 법률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B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을 A회사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계약서에는 퇴직금 정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B로 부터 퇴직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부탁말씀>

저희 건물을 직접 관리해주는 용역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A)의 목적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환수가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목적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저희 회사(A)에 환수할거면, 환수시키지 말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끔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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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9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해당 업무용역을 위탁하며 B사업장에 지급한 대금은 업무위탁에 따른 비용으로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B사업장 해당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으로 강제할 수 있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B사업주가 이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용역 계약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해지될 경우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도 약정을 맺지 않은 이상 A사업장은 용역비중 퇴직금부분을 별도로 B사업주가 B사업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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