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둥맘 2015.04.02 11:42

제가 출산휴가(3개월) + 육아휴직(1년)을 사용할 예정이고,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이 매월 월급날 들어오는데 육아휴직때는 급여가 안나와서 상관이 없지만 출산휴가(3개월)때에는 정부에서 나오는 비용을 제외한 차액이 회사에서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 퇴직연금(매월 퇴직연금 통장에 들어오는)은 원래 들어오는 금액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나오는 금액에서 1/12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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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9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에서 해당 기간의 급여와 해당 기간을 제외합니다.

    가령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DC)인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는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출산휴가가 3개월이라면 1년 중 해당 기간을 제외한 3개월의 정상근로기간의 급여총액을 3으로 나눠 해당 금액을 12로 다시 나눠 매월 납부하든, 1년 단위로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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