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쥐 2015.04.02 13:22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이 있는 회사의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경력직과 신입을 구분하여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경력직은 1개월 , 신입은 3개월로 정해놓았습니다.

1. 그런데 경력직 입사자를 2개월이 되는 시점에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요? 

2. 경력직의 경우 수습이 없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바로 수습 기간을 거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이 있는데 누구는 수습을 거치고 누구는 거치지 않았을 때 부당해고를 다툴때

수습을 거치지 않은 인원이 있는 것이 부당해고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3. 수습기간에 대해 신입 3개월을 근거로 근로계약서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되어 있고

수습기간 규정에는 상기와 같이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어느 것이 적용 되는 것이 맞는지요?

부당해고로 인한 고통이 심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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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9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불확실한 지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민법 제 103조)


    2. 경력직 수습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수습기간을 약정하였음에도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 본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정규근로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요구하며 임금차액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경력직 입사자를 2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채용취소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당연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취업규칙상 경력직 신입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했음에도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해당 수습기간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수습기간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은 근로자가 해당 수습기간의 면제를 적용받은 근로자에 비해 업무평가를 통해 업무능력등에서 별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본채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취업규칙상 경력신입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수습을 정한 부분이 있는 만큼 경력신입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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