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들렌 2015.04.02 14:15

현재는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6월 결혼 이후 대구시로 주거지를 이전하여야 하기에 퇴사를 하여햐 합니다.

퇴사일은 5월 31일 이고 결혼식은 6월 27일 입니다.

부산-대구 구간이면 실업급여 사유 중 아래 요건에 충족되는 사항 인 것 같은데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사업장과 이전한 거소지간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는 증빙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아울러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신청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이라면 알림 부탁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퇴사전 회사에서 떼어놔야하는 서류가 있다면 함께 알림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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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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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0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부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순서는 먼저 결혼이후 귀하의 배우자와 함께 거소할 대구로 거소지를 이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주민등록 이전이나 우편물 수령지의 변경), 다음으로 배우자와 귀하가 혼인관계라는 입증(청첩장,혼인신고, 가족관계증명), 마지막으로 사업장과 귀하의 대구 거소지간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검색 활동)을 순차적으로 입증하여 퇴사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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