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라임 2015.04.02 14:25

저는 2011년 5월 중순에 입사를 했습니다.

 

 

2011년 5월~2011년 12월  :  9개의 연차 발생

-> 2011년 발생한 연차를, 2012년 말까지 사용함

 

2012년 1월~2012년 12월  :  15개의 연차 발생

-> 2012년 발생한 연차를, 2013년 말까지 사용함

 

2013년 1월~2013년 12월  :  15개의 연차 발생

-> 2013년 발생한 연차를, 2014년 말까지 사용함

 

2014년 1월~2014년 12월  :  16개의 연차 발생

-> 2014년 발생한 연차를, 2015년 말까지 사용해야함!!!

 

 

 

제가 2015년 5월 말로 퇴사예정입니다.

정확히 만4년인데요,

2014년 발생한 연차가 퇴사 시점에 11개 정도 남아서 그건 수당으로 돌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 1월~5월까지 만근한 기간에 대한 연차는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같이 월할계산되어서 더 많이 연차수당을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노무사께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2015년 5월까지의 만근에 대한 연차는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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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0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12.31사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5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귀하가 2015년 5월 퇴사시점까지 활용가능한 연차휴가발생일수는 55일로 이는 입사일인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수 62일보다 7일이 축소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노동부행정해석(근기 68207-620)은 기업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기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존에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잔여연차일수를 연차수당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7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점에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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