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블럭근로자 2015.04.02 16:01

근로자는 2013423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2014423(1년간 80%이상 출근) : 15개의 연차 발생

 

-> 연차사용 : 2015. 01.14./ 2015.04.06./2015.04.07./2015.04.13./2015.04.14.

 

2015420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를 근거로 해석한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될 잔여연차개수는 10개로 계산되는게 맞을까요?

 

, 퇴직금에는 퇴직시 지금 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정산이 된다면 타당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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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0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4월 23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5년 4월 22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 출근한 경우 2014년 4월 23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5일)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014년 4월 23일부터 2015년 4월 20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4년 4월 2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10일의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이 종료되는 시점이 2015년 4월 22일 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의 발생이 확정되기 이전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잔여연차일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현금으로 보상해야 하나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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