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라슈~ 2015.04.02 17:14

개요

2013년도 출근률 80%이상에 대하여 2014년도에 연차유급휴가가 23일 발생하였는데

장기교육파견을 2014년3월부터 2015년2월까지 받아 교육을 가므로인해 미사용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교육파견은 회사가 필요로해서 발령을 냈고. 교육기간동안 임금은 지급되었습니다.


질문

1. 교육파견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2. 교육파견을 근무의 연속으로 보고 2014년도 출근을 만근으로 보고 2015년도에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하나요?

3. 실제 교육기간은 2014년3월부터 204년 12월까지였고 2015년 1~2월은 출근을 하지 않고 대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15년1~2월 대기기간을 2014년 발생 연차휴가에 대한 또는 2015년 발생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대기기간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교육파견의 일부분이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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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 귀책에 따른 연차휴가의 미사용으로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교육파견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를 통상의 근로로 보고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육파견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경우라면 이는 육아휴직등과 같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발생 기간에서 교육파견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의 출근율을 따져 23일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3. 2015년의 대기기간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과 마찬가지로 2015년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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