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라슈~ 2015.04.02 17:14

개요

2013년도 출근률 80%이상에 대하여 2014년도에 연차유급휴가가 23일 발생하였는데

장기교육파견을 2014년3월부터 2015년2월까지 받아 교육을 가므로인해 미사용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교육파견은 회사가 필요로해서 발령을 냈고. 교육기간동안 임금은 지급되었습니다.


질문

1. 교육파견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2. 교육파견을 근무의 연속으로 보고 2014년도 출근을 만근으로 보고 2015년도에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하나요?

3. 실제 교육기간은 2014년3월부터 204년 12월까지였고 2015년 1~2월은 출근을 하지 않고 대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15년1~2월 대기기간을 2014년 발생 연차휴가에 대한 또는 2015년 발생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대기기간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교육파견의 일부분이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 귀책에 따른 연차휴가의 미사용으로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교육파견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를 통상의 근로로 보고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육파견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경우라면 이는 육아휴직등과 같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발생 기간에서 교육파견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의 출근율을 따져 23일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3. 2015년의 대기기간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과 마찬가지로 2015년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15.04.15 1416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급여 1 2015.04.15 2639
근로시간 주68시간 초과근무 후 휴일근무시.. 1 2015.04.15 2485
비정규직 단시간무기계약직의 식비지급등 1 2015.04.15 1795
임금·퇴직금 포괄양도양수시 퇴직금 정산과 등기이사 퇴직금건 입니다. 1 2015.04.15 261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2015.04.15 71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을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네요. 도... 1 2015.04.15 38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신고하려는데.. 1 2015.04.14 182
기타 근로시간및 퇴직금및 오프수당 1 2015.04.14 11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및 급여명세서 미지급 1 2015.04.14 4369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1 2015.04.14 1026
임금·퇴직금 시급제 평균임금 계산 2 2015.04.14 1468
해고·징계 매년 년봉계약을 하는 계속근로자 년봉계약 없으면 해고 인가요? 1 2015.04.14 6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물로 지급할 경우 1 2015.04.14 1290
임금·퇴직금 교육비 반환 1 2015.04.14 595
임금·퇴직금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5.04.14 203
기타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 1 2015.04.14 19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무중 임신 1 2015.04.14 402
여성 와이프가 임신해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1 2015.04.14 750
휴일·휴가 이런 경우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1 2015.04.14 228
Board Pagination Prev 1 ...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