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_ 2015.04.02 23:39

2012년 7월 5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상태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인해 현재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7월1일~31일 한달간 다른 회사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할 예정입니다. 

이때 3.3% 원천징수만 하고 급여를 받아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직을 사유로 실업급여 자격이 충족될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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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0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에 전제가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하의 마지막 이직 당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급자격의 인정이 가능할지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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