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우까우 2015.04.03 11:39

주휴수당 관련 질문을 좀 하려고합니다.

제가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어서요.

저는 현재 한 패스트 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매주 근로하는 시간이나 요일이 달라요.

이럴때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5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매달 10일날 그 전 달의 급여가 나오는데, 만약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월화는 그 전달에 해당하고,

수목금토일이 그 다음 달에 해당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시를 좀 들고 싶은데, 만약에

저번달 30일 (월) 4시간

이번달 1일 (수) 4시간

           2일 (목) 4시간

          5일 (일)  5시간 (휴게시간 30분)

그 뒤 3주동안은 매주 19.5시간씩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임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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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3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 따라 1일 혹은 1주 혹은 한달로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0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인지 그 기준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으로 아무런 기준없이 사용자가 매주 특정일에 근로제공을 시키지 않고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로를 명령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대해 소정근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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