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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삼초니 2015.04.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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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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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3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가산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휴일근로 역시 연장근로와 중복하여 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임금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사용자들은 현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가산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1일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당직일을 제외하고 별도의 연장근로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아닌만큼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취업규칙등에 주휴일의 대체를 정했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주휴일의 대체규정에 합의했다면 가능하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3번과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으로 아무런 기준없이 사용자가 매주 특정일에 근로제공을 시키지 않고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로를 명령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대해 소정근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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