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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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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 2015.04.15 | 1416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급여 1 | 2015.04.15 | 2639 | |
근로시간 | 주68시간 초과근무 후 휴일근무시.. 1 | 2015.04.15 | 2485 | |
비정규직 | 단시간무기계약직의 식비지급등 1 | 2015.04.15 | 1795 | |
임금·퇴직금 | 포괄양도양수시 퇴직금 정산과 등기이사 퇴직금건 입니다. 1 | 2015.04.15 | 261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 2015.04.15 | 713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을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네요. 도... 1 | 2015.04.15 | 380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신고하려는데.. 1 | 2015.04.14 | 182 | |
기타 | 근로시간및 퇴직금및 오프수당 1 | 2015.04.14 | 111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및 급여명세서 미지급 1 | 2015.04.14 | 436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및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1 | 2015.04.14 | 1026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평균임금 계산 2 | 2015.04.14 | 1468 | |
해고·징계 | 매년 년봉계약을 하는 계속근로자 년봉계약 없으면 해고 인가요? 1 | 2015.04.14 | 6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현물로 지급할 경우 1 | 2015.04.14 | 1290 | |
임금·퇴직금 | 교육비 반환 1 | 2015.04.14 | 595 | |
임금·퇴직금 |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한점~ 1 | 2015.04.14 | 203 | |
기타 |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 1 | 2015.04.14 | 197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무중 임신 1 | 2015.04.14 | 402 | |
여성 | 와이프가 임신해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1 | 2015.04.14 | 750 | |
휴일·휴가 | 이런 경우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1 | 2015.04.14 | 228 |
1. 현재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가산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휴일근로 역시 연장근로와 중복하여 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임금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사용자들은 현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가산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1일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당직일을 제외하고 별도의 연장근로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아닌만큼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취업규칙등에 주휴일의 대체를 정했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주휴일의 대체규정에 합의했다면 가능하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3번과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으로 아무런 기준없이 사용자가 매주 특정일에 근로제공을 시키지 않고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로를 명령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대해 소정근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