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717 2015.04.03 16:24

연차산정일수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회계기준 연차산정 기준일은 매년 7월1일 입니다

입사일이 2014.02.01 입사자의 경우 2015.07.01 연차부여는

2014.02.01~2014.06.30 : 5/12*15개=6.25개  (0년차)

2014.07.01~2015.06.30 : 15개 (1년차) 이렇게 정산할 예정이였으나 이직원이

2015.04.30퇴직 예정입니다 이경우 연차는 몇일을 보상해야 되나요

입사일기준으로 15일만 부여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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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3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용인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발생일수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 15일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연차일수만큼 현금보상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