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717 2015.04.03 16:24

연차산정일수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회계기준 연차산정 기준일은 매년 7월1일 입니다

입사일이 2014.02.01 입사자의 경우 2015.07.01 연차부여는

2014.02.01~2014.06.30 : 5/12*15개=6.25개  (0년차)

2014.07.01~2015.06.30 : 15개 (1년차) 이렇게 정산할 예정이였으나 이직원이

2015.04.30퇴직 예정입니다 이경우 연차는 몇일을 보상해야 되나요

입사일기준으로 15일만 부여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3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용인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발생일수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 15일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연차일수만큼 현금보상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연장근무와 관련하여 2004.10.15 361
해고예고에 관하여.. 2004.10.19 361
☞46738번 추가 질문입니다.. 2004.12.09 361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4.12.09 361
☞문의... 2004.12.17 361
☞퇴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4.12.20 361
☞실업급여 자격 2005.01.04 361
부당해고 2005.02.03 361
☞해고사유인지 2005.04.06 361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5.07.02 361
평균임금산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05.10.11 361
퇴직금문의 2006.01.11 361
☞☞실업급여문제요~ 2006.02.27 361
물어볼게 있습니다. 2006.03.07 361
퇴직금관련 2006.03.21 361
육아휴직급여 2006.04.18 361
계약직으로의 전환 2006.08.04 361
임금법을 알고싶습니다.. 2006.09.07 361
임금·퇴직금 반나절 임금 1 2015.09.08 361
임금·퇴직금 귀책사유(음주)로 인한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21.07.28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5065 5066 5067 5068 5069 5070 5071 5072 5073 507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