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15.04.03 17:2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분이 2015년 2월 1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성과상여대하여도 평균임금에 반영하도록 되어있고

성과상여는 매년 3월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자에 대하여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에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퇴사시점에 2014.02.16~2014.02.15까지의 평균상여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는데

( 2014년 3월에 받은 성과상여에 대하여도 이미 들어가 있음)

 2014년 3월에 받은 성과상여를 제외하고 2015년 3월에 받은 성과상여에 대하여 추가하여 다시 산정해야 할까요?

2015년 3월에 받은 성과가 2014년보다 받은 경우에는 더지급하겠지만

거꾸로 2015년 상여가 2014년보다 적은 사람의 경우는 퇴직금을 환수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어떤게 맞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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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3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금 68207-120)

    상여금의 경우 지급율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받은 그 월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여기서는 퇴사)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12분의 3만큼 퇴직전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여금의 지급률이 연간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일상 1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의 지급율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에 따르면 1년간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상여금을 12분의 3으로 나눈 금액을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올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여금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거나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서 지난해 2014년 3월 지급받은 상여금의 산정기간을 제외하고 잔여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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