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달리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겨보려 합니다.
현재 저의 직업은 사회복지사인 남자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은 24시간 교대근무이며, 장애인들이 24시간 동안 숙식을 해결하는 시설입니다.
이 곳에서 저는 야간 근무자에 해당하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자 : 09시~18시
(8시간/1일/주5일/주40시간 근로)
-야간 근무자 : 20시~익일09시
(13시간/1일/주5일/주65시간 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 중간의 공백 18시~20시 사이의 2시간 근무는 주간 근무자들이 돌아가면서 시간외 초과근무를 합니다.
저의 근로계약서에는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만, 입사시기에는 법에 대해 무지하다보니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을 해 왔습니다.
밤에 잠을 못잔 채, 지속적으로 일을 하다보니 몸이 힘들어져서 고용주를 포함한 주간 근무자들과 함께 근로시간을 조율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녹록치 않습니다.
20시~익일09시까지의 근로시간은 13시간이며, 중간에 별도의 휴게시간이 있어서 잠을 잘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확인은 근무시간 13시간 동안 매시간마다 일지를 작성케 하고 있습니다.
매일 5시간씩 초과근로를 하며 주5일제 근무이기에
1주일 동안 25시간, 한 달(22일) 동안 11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은 40시간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퇴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적용을 받아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휴게시간보장 혹은 시간외근무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휴가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지요......
1.사회복지업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59조 4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을 받더라도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업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을 위한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와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설사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110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했음에도 40시간까지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