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턴의 연차 및 경력 기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 까지 인턴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5년 1월 31일에 정규직 전환 합격을 하였고
2015년 2월 1일(정규직 계약 서류상) 부로 정규직 계약을 하였습니다.
1. 2014년 8월 1일부터 경력이 인정이 되는것인지. (계속근로 인정여부)
2. 1번질문의 결과에 따라 연차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턴의 연차 및 경력 기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 까지 인턴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5년 1월 31일에 정규직 전환 합격을 하였고
2015년 2월 1일(정규직 계약 서류상) 부로 정규직 계약을 하였습니다.
1. 2014년 8월 1일부터 경력이 인정이 되는것인지. (계속근로 인정여부)
2. 1번질문의 결과에 따라 연차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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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만으로는 인턴근로기간에 귀하가 행한 업무내용이나 근로계약관계를 확실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턴근로기간설정의 이유가 해당 기간동안 단순히 업무적응훈련이나 교육등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수행을 해 왔다면 인턴근로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