쩨리 2015.04.06 17:05

2012년 9월3일에 입사하여  2015년 2월28일 날짜로 퇴사하였습니다.

2년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여의 기본급은 대략적으로 150만원으로 했을경우

퇴직금 정산시 대략 기본급의 2.5배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대략적으로 375만원정도 되야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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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4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이라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 450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48,913원이 됩니다.

    3.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아야 하기에 재직일수 908일인 귀하의 경우 908일/365일*30일=약 75일분에 해당하는 3,650,383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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