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eiow 2015.04.07 03:57
어디서 부터 설명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비업체에서 근무했었구요.
처음엔 평일 15시간 토요일 20 시간 일요일 9시간 으로 격일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방법은 격일근무였구요.
월요일에 근무했으면 수요일에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14년 10월 말부터 15년 3월 중순까지 약 4개월 조금 넘게 일했구요.
시급은 5.500원으로 계산해서 받았고 초과수당 야간수당 등 따로 받는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성상 출동차를 타고 이동해야하는데 근무자가 없어서 제가 면접을 갔을 때 보험이 안되니까 좀만 기다리면 차를 바꿔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동안은 출동외에는 조심하고 왠만하면 다니지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도 그차를 탔구요. 근로계약서는 12월말에 임금문제가 생기자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작성한것에 대해선 문제 되는게 없는지요.
근무방식은 근무/휴무 이런방식이였고 1월초부터 주간9시간씩 이틀 야간15시간씩 이틀 휴무이틀 주주야야휴휴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근무조건에서 제가 야간수당과 초과수당을 청구하고싶은데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어떻게든 받아내고싶습니다.
제가 이걸 정당하게 청구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업체 자체는 큰회사인데 저희 지사에는 5인이하 입니다. 이럴경우 본사 자체로 300인이상으로 보는지 지사 인원으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 추가합니다.
하루 15시간 근무시 오후6시~아침9시 / 20시간 근무시 오후 1시~아침9시 / 9시간 근무시 아침9시~오후6시 입니다.

월 평균 230~250시간 정도 했구요 280시간 이상된달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209시간에서 초과된 시간만 초과수당을 받는건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날은 다 초과수당으로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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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5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등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경비업무등을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귀하의 사업장에서 감단직 사용승인을 획득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귀하의 근무표에 따라 근무중 사용자가 설정한 휴게시간등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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