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유유유 2015.04.07 10:52

다름이 아니라...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입사 당시 근로 계약서를 쓰는 내용중에 근로시간이 9시 부터 6시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자체가 오후 7시에 마감되는 형식이라 출근시간은 7시50분내외 퇴근은 특정한 몇일을 빼고는

전산이 마감되는 7시 이후에 퇴근을 합니다... 대부분의 날을 12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이러한 문제로 자발적인 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시간외수당의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결재가 있어야 승인이 나는부분이라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말일에는 월 마다 마감으로 인해서 토요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지만

그것또한 수당신청을 하지못합니다.

휴가 또한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를 다 소모 하기위해

결재를 올리지만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예정되있던 5일중 2일은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지만

하루는 아파서 가지못했던 부분인데 휴가로 처리 되었구요 나머지 2일은 결재가 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거 아닌가요....

더이상은 여기다니면 병원비만 더 나올것만 같아 근무 일자를 1년을 채우고 나면 그만두려고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퇴사후 직업훈련학교에 다니면서 수강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4.15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2시간의 근로가 이뤄졌다면 주 5일 근무를 가정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주 20시간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연장가능한도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연장근로한도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 53조를 위반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발생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일 12시간씩 근로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을 구비하여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일수에 1일 통상임금만큼을 곱하여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퇴사후 직업훈련학교를 다닌다고 했는데, 직업훈련을 통해 훈련장려금등을 지급받는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수혜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신청과 직업훈련신청 일정을 잘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힘들어유유유 2015.04.16 15:38작성
    그러면 혹시 12시간근로 했다는 확인할수있는 자료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퇴사하기 전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빠른 답변 좀... 1 2015.04.16 2077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시행에 대한 불합리한 항목문의 1 2015.04.16 57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5.04.16 531
임금·퇴직금 임금에 대하여 1 2015.04.16 132
산업재해 일을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1 2015.04.16 286
휴일·휴가 근로자별 상이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2 2015.04.16 395
근로시간 휴게시간 규정이 궁금합니다. 1 2015.04.16 908
해고·징계 출근전에 해고 통보 받았네오.. 1 2015.04.16 840
기타 피시방알바 야간수당 1 2015.04.16 1508
기타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부당전보구제신청 해석 1 2015.04.15 885
해고·징계 징계의 수위가 너무 높은것 같아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4.15 117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계산및 관련 기준법 1 2015.04.15 1116
임금·퇴직금 임금 및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4.15 206
고용보험 시험관아기시술로 인한 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04.15 2224
임금·퇴직금 종사자수당, 처우개선비 - 퇴직금 포함 문의 1 2015.04.15 1895
근로시간 카페 직원으로 하루에 휴가시간포함 10간근무했습니다. 1 2015.04.15 2430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한전검침수당 질문이요 2 2015.04.15 677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4.15 795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경력단절 퇴직금산정기간 질문있습니다. 1 2015.04.15 1445
임금·퇴직금 공가,연가등 발생시 수당지급여부 1 2015.04.15 4082
Board Pagination Prev 1 ... 1364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