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토 2015.04.07 16:15

회사를 퇴사하고 마지막달 급여 및 연장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측에서 근로계약서와 도장을 만들어서 위조하여서 제시하여 따로

검찰에 고소를 한 상태이고, 임금체불건은 노동부 시정지시에 불응하여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저는 모르는 문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검찰에 고소는 하긴했는데 제가 입증을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임금 체불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5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상 임금청구 절차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해당 체불금품확인원을 지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변호사등이 조력을 얻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등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문서를 위조한 부분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은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으로 이에 적극 협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주가 위조한 해당 문서의 서명등이 귀하의 필적이 아니라는 점등을 법원등이 신뢰할만한 전문필적감정기관등에 사적으로 의뢰하는등의 구체적 입증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소사건등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업무와 상사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사하... 1 2014.08.22 1512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꼭 봐주... 1 2014.08.25 152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1 2014.09.06 1278
임금·퇴직금 잦은 급여지연, 임금 삭감, 임금 체불에 관한 실업 급여 수급 가... 1 2014.09.11 2752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1 2014.09.11 1263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월차에 대해 궁금해 질문합니다 1 2014.09.28 563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사 후 급여....ㅜㅜ 1 2014.11.11 72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4.12.15 9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기간? 1 2015.01.09 1350
임금·퇴직금 강제 노동 요구 및 협박, 임금 체불 1 2015.01.19 575
해고·징계 4일동안 밖에 근무하고 사전얘기없이 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구... 2 2015.02.10 1285
임금·퇴직금 연근수당체불신고 및 해고수당 1 2015.03.09 1353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위조, 동행사 1 2015.04.07 128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추가수당 미지급 1 2015.04.13 960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ㅜㅜ 1 2015.05.13 272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근로계약미체결 에 관한 상담을 받고싶어요.. 1 2015.05.13 2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조사 금액 합의없는 일방적 입금 1 2015.06.09 1968
임금·퇴직금 초긴급 상황 문의드립니다. 1 2015.06.18 1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6.29 241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 미지급 관련 1 2015.06.30 5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