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2개가 남아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4월30일까지 일하겠다고 했고
연차를 다 사용하겠다고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4월14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사용하려는데
회사에서는 그냥 4월 10일까지만 출근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아가라고 제시했습니다.
만약 강요를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제 요구대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 12개가 남아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4월30일까지 일하겠다고 했고
연차를 다 사용하겠다고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4월14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사용하려는데
회사에서는 그냥 4월 10일까지만 출근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아가라고 제시했습니다.
만약 강요를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제 요구대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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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조사 금액 합의없는 일방적 입금 1 | 2015.06.09 | 19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 분할 문제 1 | 2015.05.11 | 519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 2015.04.24 | 5821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5.04.09 | 224 | |
기타 | 명의상 법인 대표의 기업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 1 | 2015.04.08 | 2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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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 2015.03.25 | 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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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사직일을 4월 30일로 정해 사직의 의사를 통보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4월 10일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상 불가피하게 연차휴가사용의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의 시기변경을 요청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귀하가 사직하겠다고 밝힌 4월 30일 이전에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