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hjlee 2015.04.08 13:28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결혼으로 인해 출퇴근거리가 멀어 3월말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왕복 3시간 20분정도 되고,

결혼은 집안사정으로 작년 4월중순에 식을 먼저 올리고  제가 주야 교대근무라 출퇴근이 어려워 친정에서 출퇴근하며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올해 1월에 혼인신고와 이전신고를 하고 합가를 하였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나 서류상으로나 1월에 혼인하였으니 식은 작년4월이라고 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꺼 같기도 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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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5 2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해당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즉 귀하가 작년 4월에 결혼했다는 점과 무관하게 배우자와 별거중이었고,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귀하의 사업장까지 왕복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친정에서 배우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전입신고나 우편물 수령지 변경등으로 증명하시고 배우자와 귀하가 부부관계라는 점을 혼인신고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시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거소지에서 귀하의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인터넷 포털 지도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증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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