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15.04.08 13:5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시단속적 경비원의 근로시간을 좀 부탁드립니다.

격일제 근무형태로 휴게시간==주간3시간    야간4시간, 월1회 무급휴가 입니다.

월 근로시간  계산식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5 2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라고 가정하고 야간 휴게시간의 경우 밤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배치된다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1일 17시간*365일/12개월/2=259시간.

    야간근로가산 1일 5시간*365일/12개월/2=76시간.

    월 총근로시수 259시간 +76시간*0.5(야간가산)=297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4.14 151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후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 1 2015.04.14 1949
여성 실업급여 해당사유인지 문의 드립니다. 1 2015.04.14 431
근로시간 알바 근로계약기간 질문합니다 1 2015.04.13 3193
임금·퇴직금 단기알바 질문입니다. 1 2015.04.13 24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5.04.13 306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1 2015.04.13 1434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 이전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5.04.13 60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추가수당 미지급 1 2015.04.13 960
근로계약 채용계약서의 부당한 내용 1 2015.04.13 489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5.04.13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일숙직비 포함 여부 1 2015.04.13 607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5.04.13 86
임금·퇴직금 정규직 3일 근무후 퇴사 1 2015.04.13 2069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법률 개정 안되었나요? 1 2015.04.13 476
근로계약 근로 계약 및 야근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4.13 361
휴일·휴가 연차휴가 포기 각서?? 1 2015.04.13 1834
임금·퇴직금 선박 실습생의 임금과 4대보험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5.04.12 884
비정규직 말로만 듣던 갑질... 1 2015.04.12 572
휴일·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2015.04.12 1009
Board Pagination Prev 1 ...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