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nie74 2015.04.08 14:34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010년 8월 1일에 입사해서 2013년 12월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이였으며

복직없이 2015년 3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2012년 7월까지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는데요

2012년 8월부터 2015년 3월 30일까지 나머지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 받아야하나요?

출산 휴가 3개월 전 급여는 고정급여 매월 1,826,000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포함해서 퇴직금 정산하는 것인지

빠른 답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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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5 2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3. 그러나 퇴직전 육아휴직이나 병휴가, 출산휴가등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임금은 정상적 근로시 임금수준을 반영할 수 없어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근로자에게 매우 불이익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육아휴직, 출산휴가등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과 일수만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귀하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 전체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등이 있다면 육아휴직등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간 첫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급여 총액 1826000*3개월분을 92일로 나눈 59,543원이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2012년 7월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마쳤다고 했기 때문에 2012년 8월 1일부터 퇴사일인 2015년 3월30일까지 재직일수 971일에 대해 발생퇴직금을 산정하면 365일에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971일이라면 약 79.8일(971/365일*30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9.8일*59,543원=4,752,02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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