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가 호프집 가게에서 일한지1년 반정도됬는데 평일 월~금까지 일하고 주30시간 월100시간 이상일하고 시급8000원에 받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받으면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2.사장님께서 퇴직금이 최저시급을 받지못하고 월급을 덜 받거나 해야 받을수 있다 하저라구요 전 월급이나 시급은 제대로 받고해서 혹시 못받거나 할 수 있는건가요?그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3. 4대보험이나 그런게 안들어있어서 일하는 사람들도 평일에 4명 주말4명해서 총 알바생이6명정도인데 제가 3일연속으로 쉰적도 있어서 퇴직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4.퇴직금에 기준이 뭔가요?
2.사장님께서 퇴직금이 최저시급을 받지못하고 월급을 덜 받거나 해야 받을수 있다 하저라구요 전 월급이나 시급은 제대로 받고해서 혹시 못받거나 할 수 있는건가요?그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3. 4대보험이나 그런게 안들어있어서 일하는 사람들도 평일에 4명 주말4명해서 총 알바생이6명정도인데 제가 3일연속으로 쉰적도 있어서 퇴직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4.퇴직금에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1주 30시간에서 월 100시간을 근로했다 했기 때문에 월 100시간을 4주로 나누면 1주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에는 상시근로자 수나, 4대보험의 가입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관련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